안녕하세요 헬렘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납부 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보통 많이 합니다.
매달 고정적인 임금이 없기 때문에 4대보험 납부를 예외하거나 유예 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도 마찬가지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육아휴직기간에만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장민원>신고신청>사업장가입자납부예외신청을 선택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의 경우 EDI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를 통해 신청서를 팩스 전달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2.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를 통해 해당 지사로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달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3.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토탈서비스)에 사업장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휴직등신고로 신고가능합니다.
▼해당 신고가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대표홈페이지)에서 지사로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달 가능힙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유예신청을 취소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각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은 없으니 차근차근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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