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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는 이야기

[홈택스] 거래처 수임동의 신청 및 동의 방법(홈택스, 이용신청, 수임동의)

by 헬렘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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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렘입니다.

오늘은 홈택스 수임동의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임동의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무대리인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수임동의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수임납세자관리>기장대리 수임납세자 등록(신고대리)를 신청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없는 경우 비사업자에서 주민번호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생기면 사업자로 다시 수임동의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수임신청 동의하기

 

수임동의 방법1)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작성

해당 방법은 수임처가 아닌 세무대리인이 직접 수임 동의를 수락하는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수임납세자관리>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선택하여,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 한 후, '신청서와 대표자신분증'을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만약, 기존에 동의된 세무대리가 있을 경우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식 체크에서 '기존 정보이용 해지 후 새로운 정보이용 신청'에 체크 표시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hwp
0.02MB

 

 

 

수임동의 방법2) 직접 동의하기

홈택스에  간편로그인을 진행하여 수임처 홈택스에 접속 후, 나의세무대리관리>수임동의를 진행합니다.

**간편로그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수임처에 세무대리 동의 방법을 설명해드린 후 직접 동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임동의 방법은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필수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임동의 방법 잘 알아두고 업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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