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렘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세를 알아야합니다.
부가세란 기업이 새로 만들어낸 이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소비자가 납세하고 사업자가 국가에 지급합니다.
계산방법은 매출세액-매입세액=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7월 25일(1기확정), 1월 25일(2기확정)입니다.
2.부가세 예정고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미리 예측하여 고지함으로써, 사업자의 세금 관련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이전 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사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4월 25일(1기예정), 10월 25일(2기예정)으로 두번 진행됩니다.
1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분도 2기에는 대상자일 수 있으니 항상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체납이 될 경우 가산세(3%)가 붙으니 납부일자를 잘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산세는 일수에 맞춰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 되시더라고 일부를 지급하시거나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 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창에서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시 0.8% 결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놓치지 말고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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