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렘입니다.
어느덧 2024년 부가세 2기 확정 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중 헷갈리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1. 미발급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발급자 : 2%, 수취자 : 매입세액불공제
2.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발급자 : 1%, 수취자 : 0.5%
3.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자 : 1%, 수취자 : 해당없음
<예시>
만약, 9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건을 10월에 알게 되었을 때, 10월에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종이 발급을 진행해라. 지연발급과 종이발급은 사장님이 내는 가산세는 동일하지만, 종이발행은 상대거래처가 내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가산세
1.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저송
▶발급자 : 0.3%, 수취자 : 해당없음
2.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전송
▶발급자 : 0.5%, 수취가 : 해당없음
부정 수수
▶세금계산서 등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3%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2%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2%
해당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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