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렘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세금계산서 의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으로부터 증빙하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
즉,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 | 1. 법인사업자 2.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과면세 합계, ~24.7.1) |
공급가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과면세합계, ~24.7.1) |
발급시기 | 익월 10일까지 발급 | 익월 10일까지 발급 |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
필요적 기재사항
1.공급자의 사업자번호
2. 성명(또는 명칭)
3.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5. 작성연월일
*해당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1. 계약의 해제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 (소급적 효력), 즉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작성일 : 계약해제일
▶발행매수 : 1부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당초 발행부과는 별개로 작성하는 일자에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행
2. 계약의 해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 장래의 효력을 없애는 것 (현재까지의 진행분은 유효)
▶수정사유 : 공급가액 변동
▶작성일자 : 공급가액이 변경 된 날, 변경된 금액만큼만 작성 (비고란에 처음 발급 작성일자 작성)
▶발행매수 : 1부 (작성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3. 기재사항 착오 정정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정
▶작성일자 : 당초 작성일자 (착오, 정정을 인식한 다음 달 10일 이내,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공급시기 착오분은 정확한 공급시기로 수정
▶발행매수 : 2부 (당초발행분 (-) 수정, 정정분 세금계산서 발행)
4. 이중발행
▶동일 건에 대하여 착오로 이중 발행한 경우
▶발행매수 : 1부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당초 발행분 중 착오분만 (-) 세금계산서 발행)
5.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구매확인서를 부가세 신고기한 전까지 발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내국신용장 개설 다음달 10일)
▶발행매수 : 2부(부가세, 영세)
▶기타 설명
직수출 : '가' 회사가 직접 'A' 회사와 수출 하는 것
내국신용장 : '가' 회사가 '나'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A' 회사에 수출 하는 것 (외국 거래 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가' 회사와 '나' 회사가 처음에는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내국신용장 발급을 통해 영세 세금계산서로 수정하는 것)
6. 처음 공급한 재화 환입
▶재화의 환입 : 고객에게 물품을 매출한 후 매출한 상품이 품질차이, 불량,파손, 계약의취소 등으로 매출처로부터 반송되는 것
▶발행매수 : 1부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 날 , (-)표시를 하여 발급
<정리표>
구분 | 작성/발급 방법 | |||||
방법 | 작성연월 | 비고란 | 발급기한 | |||
당초 작성일자 | 기재사항 오류 | 착오 | -당초발급 건 (-) 세금계산서 1장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
-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착오 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 |||||
세율 착오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 당초발급 건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1) (-)의 세금계산서 1장 2)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
새로운 작성 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 또는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계약의 해제 |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늘 어려운 세금계산서
더이상 헷갈리지 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 부가세 가산세 알아보기_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0) | 2024.12.30 |
---|---|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연장 신청 방법 (0) | 2024.11.11 |
[세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알아보기(종소세중간예납, 납부방법, 납부일자) (3) | 2024.11.05 |
[중소2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기(파인드시스템, 중소기업현황시스템) (3) | 2024.11.04 |
[홈택스] 사업용계좌 및 신용카드 등록 방법(홈택스, 개인사업자, 카드사용내역확인방법) (0) | 2024.04.26 |